![]() |
|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짚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