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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평가 기업 공개 M&A 유도”… 제도·세제 동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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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 한혜성 기자

승인 : 2026. 09.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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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허그 도입해 기업 M&A 활성화
기관 공동 주주활동 위해 5%룰 개선
'주가누르기' 방지 위한 세법 개편 논의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오기형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저평가 기업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업에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이사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도입해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를 유도하고, 5%룰 등 관련 규제 정비를 검토해 기관투자자의 공동 주주활동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평가방식까지 개편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축소하는 등 시장제도와 세제를 모두 활용해 저평가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과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특위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베어허그 제도는 M&A 과정에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인수 제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인수 제안과 이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을 시장에 공개해 일반주주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거래 조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이를 통해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면 시장 기능을 통한 저PBR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기업의 장부가치가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PBR이 0.8배 이하인 기업은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것이기에 실제 M&A 대상이 될 수 있다"며 "M&A라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저PBR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공시해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토대로 거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내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이행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상 5%룰과 공동보유자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개별 기관투자자의 지분만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관 간 공동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도 통상 기업 지분의 5~8%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는 표 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증세법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안과 의원안이 저PBR 기업의 적용 기준과 평가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10월에도 정부안과 의원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 11월 중 법안 처리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상증세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주가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병행하겠다"며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개최한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사가 자본시장 성장의 주요 수혜자인 만큼 자사주 소각 등 자체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기업에도 배당과 주주환원의 기준점을 제시해 기업가치 제고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한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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