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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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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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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입장 추후 밝히기로
다음 달 23일 추가 공준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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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7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심 전 총장 측과 전 전 부장 측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증거 기록이 방대해 증거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주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 항고권을 방해했다고 봤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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