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함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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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 항고권을 방해했다고 봤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