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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공무원 1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분리 인사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총괄'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3년간 전남과 광주의 분리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남청사의 주요 행정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기존 전남도정에 헌신해 온 직원들이 익숙한 업무와 조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떠안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전남과 광주의 인사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양 청사에 동일 직급인 3급 인사기획관과 인사정책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입법예고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인사정책관의 업무로 '통합특별시 인사정책 기획 총괄', '인사법령 관리 및 인사제도 연구·개선 총괄', '인사운영 및 인재채용·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청사 간 인력 수급 및 정·현원 조정 총괄' 등이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양 지역의 인사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면 인사기획관과 인사정책관은 각자의 인사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며 "동일한 3급 직위임에도 한쪽에만 '총괄' 권한을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쪽의 인사정책과 인력 운영을 지휘·조정하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사 간 인력 수급 및 정·현원 조정 총괄' 문구에 대해 "전남청사의 정원과 현원, 인력 배치에 다른 청사의 인사부서가 개입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며 "분리 인사운영 원칙을 무력화하고 전남의 인사권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는 승진과 전보, 보직, 근무지, 정원과 현원 등 직원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한"이라며 "분리 인사운영 원칙은 편의에 따라 해석하거나 시행규칙의 문구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집행부에 △인사정책관에게만 부여된 '총괄' 문구 즉각 삭제 △3년간 전남·광주 분리 인사운영 원칙의 시행규칙 명문화 △인사기획관과 인사정책관의 동등하고 독립적인 운영 △개정안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경위와 의도 공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약속한 대로 광주의 인사는 광주가, 전남의 인사는 전남이 각각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총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인사권의 상하관계를 만들려 한다면 조합원들과 함께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분리 인사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총괄'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일 위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에서 "3년간 전남·광주 분리 인사운영이라는 원칙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