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서도 유죄 의견…12월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30010010949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30. 23: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항소기각 요청" vs "국헌문란 목적 없어"
김재규 동생 "김재규, 민주주의에 긍정적 역할"
clip20260930225936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기존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대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한 기존 판결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부장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1심이 16일 만에 끝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혹행위로 얻은 진술과 공판조서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장에게 덧씌워진 내란목적살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공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동생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족이 구하는 것은 판결이라기보다 역사. 10·26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역사의 단초가 이 재판을 통해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5월 사형됐다. 유족들은 김 전 부장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5월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