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2010000785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02. 17: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특검 "정치자금법 준수해야 할 지위…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정치자금 투명화 '오세훈법'이 5선보다 명예"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고, 오 시장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적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통해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5건은 의뢰 및 대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clip20261002165106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1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포함해 공소사실 전반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와 명씨 사이의 과거 통화 녹음 등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탄핵증거로 채택된 2021년 당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2021년 3월 당시 실제로 이뤄진 통화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명씨가 다른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함정을 세 개 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거론하며, 수사 이후 이뤄진 명씨의 진술과 당시 실제 발언을 비교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법률대리인 윤준 변호사는 "1심에서는 명씨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소극적으로 변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놓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확보한 김씨와 명씨의 녹취파일을 언급하며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라도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처신이 바르고 깨끗하며 누구에게도 신세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증거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도 최후변론에서 오 시장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관계를 설명하며 "불법을 도모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무를 책임지면서 여러 사람이 오가고 정보가 오갔지만, 오 시장과 공모해 비용을 대납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은 없다"며 "실제로 하지 않은 일과 한 일을 구별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은 "오 시장을 돕고 싶어 명씨와 접촉한 것이 어느 순간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바뀌었다"며 "강 전 부시장으로부터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누구에게도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법 투명화에 앞장섰던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 의원 시절 정치자금 투명화에 앞장섰고, 그 성과로 '오세훈법'으로 불렸다"며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뜻을 높이 평가해 국민이 붙여준 자랑스러운 이름을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제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특검이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제가 의뢰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금방 신뢰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강철원에게 그를 넘긴 것은 알아서 정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였고, 당시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목을 두고는 "제가 당시 명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읽던 오 시장은 울먹이며 "명태균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도 모두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정치 불신의 암울한 시대에 국민이 믿어준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며 "진실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