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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21일 시작…‘진술 신빙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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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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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진술 신빙성·의사 합치 등이 주요 쟁점
김 여사 사건 관련 대법원 판단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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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5차례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두 재판은 세부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지만,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여론조사 제공·비용 대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거나 피고인들의 진술과 내용이 일치한다면서 신빙성을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들은 "과장이 많다"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잇달아 인정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실시를 둘러싼 사전 의뢰나 '의사의 합치' 여부도 관건이다. 명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인지, 사전 의뢰나 협의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명씨 관련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과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지난달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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