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일지·의견진술서 내고 경찰 심의까지…"시스템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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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내려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만82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만4612건이 면제돼 면제율은 98.3%에 달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전체의 1.7%인 3601건에 그쳤다.
사전통지 건수는 2021년 2만949건에서 2022년 3만2251건, 2023년 3만6447건, 2024년 4만455건, 지난해 4만7241건으로 매년 늘었다. 4년 새 2.3배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돼 이미 2021년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차량 유형별로는 구급차가 14만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차량 2만8896건(13.9%), 펌프차 2만2313건(10.7%), 구조차 1만4366건(6.9%)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은 9만102건(43.3%), 기타 위반은 2269건(1.1%)이었다.
현재 소방차량이 무인교통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다.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내 긴급 출동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가 긴급 출동 여부를 심의해 과태료 면제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린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는 1만9448회에 이른다. 대부분 면제로 끝나는 과태료를 처리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모두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 출동이 확인된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