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관리감독 책임 검토
관련 민·형사 판결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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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6일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의 주요 쟁점과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지진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했다.
박 시장은 김 변호사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듣고, 1·2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살폈다. 최근 촉발지진 관련 민·형사 재판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도 비교하며 상고심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법원 심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은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관련성뿐 아니라 배상책임을 인정할 과실과 그 과실이 지진을 촉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관련 기관의 책임을 다룬 별도 재판에서도 판단이 이어졌다.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에 사업 수행·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