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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7일 2심 선고…김건희 상고심 ‘가늠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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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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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김 여사 하급심 판단과 배치
김 여사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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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정치자금법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번 판단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 1396만여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제공과 관련된 순차·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하급심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지난달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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