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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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 1396만여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제공과 관련된 순차·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하급심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지난달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