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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법 전합 회부, ‘명태균 진술’ 판단 기준 세울까...오세훈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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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승인 : 2026. 07.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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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오 시장 사건, ‘명태균 신빙성’이 핵심 쟁점
“전합 판단, 향후 정치자금 사건의 증거 법리 기준 될 것”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것은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명씨 여론조사 사건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을 전합에 회부했다. 24일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는 연기됐다.

전합 회부는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법률적 견해가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통일된 법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판단을 하게 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모두 12명이 참여한다.

이번 결정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김 여사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은 적용 법률과 공소사실이 다르다. 김 여사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누가 여론조사를 요구했는지와 비용 부담 구조가 핵심이다.

그러나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두 재판의 공통 요소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 "허위나 과장이 많다"고 봤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오 시장 사건 1심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여론조사 진행 과정, 비용 지급 경위 등 객관적 증거와 서로 부합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강증거(자백을 보충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이뤄졌다"며 즉각 항소했다.

결국 2심 역시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일 때 명씨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합이 김 여사 사건을 통해 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동일한 증인의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건마다 달라질 경우 사법적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자금 사건은 명시적인 계약서나 지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자금 흐름, 관계자 진술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전합의 판단은 특정 사건을 넘어 정치자금 사건 전반의 증거 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재판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적 중대 사건에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반복되면 사법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지만 증거를 평가하는 원칙은 하나여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단은 특정 사건을 넘어 향후 정치·권력형 사건 전반의 재판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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