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법, 김건희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3010008673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23. 18: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하급심 판결 엇갈려
당초 지난 16일 선고에서 한 차례 연기
clip2026072316182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

당초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대법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연이어 선고된 김 여사와의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