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16일 선고에서 한 차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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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
당초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대법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연이어 선고된 김 여사와의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