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하는 ‘나의 사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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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권고에 이은 두 번째 권고로, 수사 공정성 분야 9개와 수사역량 강화 분야 3개 등 모두 12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는 우선 해당 사건의 수사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내용, 처리 방향 등을 문의하거나 청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의나 청탁을 받은 수사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 방식도 보다 명확하게 남기도록 했다. 수사지휘는 KICS를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해 지휘 여부와 내용,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위원회는 현행 범죄수사규칙에 수사지휘 방식이 규정돼 있지만 실무에서 철저하게 준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청 예규에 근거를 둔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임명해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사건 수와 성격을 고려해 각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회피 장치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적용해 다른 수사관서에서 맡도록 하고, 향후 중대한 범죄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고소·고발인이 자신의 사건 처리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 마련도 권고했다.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자료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 정도, 결과 통지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건과 관련 문서의 접수·등록 업무는 수사관과 분리해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수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매년 2차례 이상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공식 면담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해서는 요구 사유와 이행 여부, 완료 시기, 이행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채용 대책도 권고됐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 분야에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했다. 전체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우수 인력의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법률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위원회는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 분야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