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추천 추인 말고 양 대학 동일 기준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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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는 6일 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은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이나 특별시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목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2일 특별시장의 순천대 추천이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절차에 해당하며, 교육부가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실제 소유권과 사용권 확보 여부, 법적 근거 등을 교육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지와 교육병원, 교원 확보, 개교 일정 등 의대 설립 핵심 요건을 양 대학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교육부에 △특별시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 심사 △순천대 부지 확보 내용과 법적 근거 검증 △양 대학의 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동일 기준의 객관적 비교를 요구했다.
목포대는 "이번 각하 결정은 특별시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교육부가 양 대학의 추진계획을 직접 심사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실시한 전남광주특별시 첫 지방직 정무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검증 자리에서도 국립의대 관련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이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