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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 보호 관련 지적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기술보호를 총괄하는 산업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술유출 관련 정보를 산업부가 공유받아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간첩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해외 기술유출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유권해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산업부가 기술유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기술유출 대응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 수사·재판 단계 대응 강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AI 활용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등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에 대응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강화한다.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도 지원한다.
재판 단계의 대응도 강화한다. 법원이 기술유출 사건을 심리할 때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에 대한 정부의 분석 역량을 높인다.
관계기관 간 공조도 강화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법무부 등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 수립부터 조사·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