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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최 전 수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고위 법조인 등 인사들에게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은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과 함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