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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낡은 규제 철폐’ 외쳤지만…방미통위, 방발기금 개편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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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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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케이블TV 업계가 집단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도 방발기금 징수율이 10년 가까이 1.5%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계기로 방미통위의 방발기금 징수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11일 케이블TV 업계 등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3곳은 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상대는 기금 부과 업무를 수행한 KCA지만 사실상 징수율 결정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방미통위 등 당국에 징수체계 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개별 사업자의 행정처분 불복을 넘어 케이블TV 업계가 공동으로 정부의 기금 산정 방식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입니다. 2017년 1.73%에서 1.5%로 인하된 뒤 약 9년간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급성장하면서 케이블TV 가입자는 줄고 수익성은 악화했습니다. 2024년 SO 전체 영업이익은 149억원에 그친 반면 방발기금 납부액은 약 250억원으로 영업이익의 약 1.7배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적자를 기록한 SO 38곳도 약 95억원의 기금을 납부했습니다.

업계는 이처럼 경영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정부가 기존 징수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방발기금 징수체계 현실화 근거는 이미 법령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징수율을 정할 때 방송운영의 공공성과 방송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 및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실제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올해 5월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과 수입 다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지난 8월 고지된 분담금에도 기존 징수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정책 검토가 반복되는 사이 사업자 부담만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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