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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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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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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입건·접근금지 조치에도 참변…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작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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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김모씨가 조사에서 50대 장모 A씨 살해와 아내 최모씨(23)납치 범행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35분께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감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지난 8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내 최씨의 소재를 확인했지만, 최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두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김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하고, 아내 최씨에게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다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임시조치가 종료되자 지난 6일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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