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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20대, 가족 신변 볼모로 아내 협박…구속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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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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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
이날 저녁 중 구속 여부 결정
'존속 살해' 20대 남성, 손에 피 묻힌 채 송파서...<YONHAP NO-5098>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김모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아내 가족들의 신변을 볼모로 아내를 줄곧 협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특수 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아내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살인 자체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장모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범행 4시간여 전부터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기다린 점을 토대로 보복·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려 김씨가 아내를 태우고 강원 양양으로 이동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시 대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압수해 김씨가 이번 범행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아내나 아내 가족을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한 김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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