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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최소 4년마다 한 차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도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특히 기존 법정검사 항목에 없는 열화상 측정을 추가한다.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매년 학교에 검사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과 설비 유지관리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된다. 기존 태양광 설비 설치 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