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추락 뒤 조치 없이 작업 재개…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5010004873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15. 14: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 1명…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누적 공표 81곳 중 92.6%, 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고, 시공사는 안전모 지급과 착용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공사를 맡은 건일이엔지 등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사고 내용·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수급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1명이었다.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일하게 실형이 확정된 곳은 일광폴리머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서천2공장에서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히터 부품을 건조하던 중 설비 내부가 폭발했다. 노동자 1명이 폭발로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에탄올이 가열·증발하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었지만,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 중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23년 12월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도 명단에 포함됐다. 경북 봉화군 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들이 누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고다. 작업장에는 유해가스 확산을 막을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없었고, 작업자들에게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도 알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당시 영풍 대표이사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로는 처음 구속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노동부가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한 사업장은 이번까지 모두 81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77명,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는 2명, 벌금형은 3명이었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평균 9800만원이었다.

누적 공표 사업장 81곳 중 75곳(92.6%)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곳도 62곳(76.5%)이었다. 사업장당 위반 조항은 평균 3.6개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사업장 명칭과 사고 일시·장소, 피해자 수, 사고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