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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보호조치 급증…종료 뒤 재범 통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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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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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공백…피해자 안전관리 허점 노출
경찰 신청·검찰 불청구 후 살인 3건·살인미수 2건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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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긴급조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조치 종료 이후 동일 가해자의 재범 여부는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접근금지 조치 종료 후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7911건으로 2024년(4610건)보다 71.6% 증가했다. 잠정조치도 1만1775건에서 1만4798건으로 25.7% 늘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역시 8332건에서 1만3957건으로 67.5% 증가했다. 반면 임시조치는 7931건에서 776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보호조치 종료 후 7일·30일·90일 이내 동일 가해자의 재신고·재입건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조치 종료 전 위험성 재평가와 보호기간 연장 신청·불허 실적도 집계하지 않는다. 보호조치 시행 규모는 파악하면서도 종료 이후 재범이나 추가 보호 실태는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송파구 사건을 계기로 부각됐다. 지난 11일 20대 남성 A씨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법원이 결정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됐지만 경찰은 이달 6일에야 재신청했다. 법원에는 8일 청구가 접수됐으나 후속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당시 방전돼 긴급신고에 활용되지 못했다.

경찰이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의 불청구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살인 3건과 살인미수 2건이다. 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가 불청구된 엿새 뒤 피해자가 살해됐다. 2024년 4월 일산동부에서도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유치 신청이 불청구된 뒤 엿새 만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북부와 서울 구로, 경남 마산동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보호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죄 위험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불청구와 범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불청구 이후 동일 가해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추가 범죄 위험이 얼마나 현실화하는지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호조치 이후 재범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효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며 "종료 전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보호조치를 연장하거나 다른 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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