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해고 사유도 인정 안 해…원직복직·임금 지급 명령
노조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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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노동위는 지난달 10일 심문회의를 열고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 A사가 직원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위는 A사에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사업장 3곳에 각각 3명·5명·2명의 직원을 배치해 운영해 왔다. 회사 측은 각 사업장의 장소와 회계가 분리돼 있고 인사·노무관리도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며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곳은 대표자가 동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측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A사가 분리해 운영한 사업장이 독자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목적, 운영 방식, 인사·노무관리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법규팀장은 "이번 판정은 전형적인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사례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