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136만 명 조사…생계 곤란층 복지 지원 병행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9월 말까지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 또는 현장 방문으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 제도다. 납부 여력이 있으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나 복지·주거·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전국 지방정부는 당초 목표인 2000명을 웃도는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납부 의사는 있지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2만 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다.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2만 2526명은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정리보류' 조치를 했다. 이는 납부 의무 면제가 아니라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8월부터 9월 말까지 136만명을 조사해 414억원을 징수하고, 생계 곤란자 7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