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회장·부회장 등 4명 임원
구청장 간담회·정책특별보좌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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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협의회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서대문구아파트협의회는 4개 지역협의회와 구 협의회로 이뤄진다. 지역협의회는 충현·천연·북아현·신촌·연희동을 아우르는 서대문1지역, 홍제1·2·3동의 홍제지역, 홍은1·2동의 홍은지역, 남가좌1·2동과 북가좌1·2동의 가좌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권역별로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 1명씩 4명의 임원을 둔다. 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구 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임원들로 꾸려 권역별 논의를 구 단위 협력으로 확장한다. 임원 운용 규정은 지역협의회와 동일하다.
4개 지역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단지 간 정보를 공유한다. 구청장 간담회를 비롯해 정책특별보좌관도 위촉·운영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협의회가 입주민 권익을 높이고 함께 발전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