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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도내 측량업체 및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 규정상 정기 성능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도가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음에도 검사를 미룬 채 운영을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어 사무소 소재지나 기술인력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이 17건, 필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2건, 기타 2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적발된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변경신고나 장비 성능검사를 게을리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사무실 도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 등으로 미신고나 필수 인력 부족 등 단순 행정절차 위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위반율은 2024년 3.4%(40건)에서 2025년 2.1%(26건), 2026년 1.9%(19건)로 3년 연속 감소세다.
강병규 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속적인 정례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위반율은 점차 줄고 있다"며 "위반 비중이 가장 높은 측량장비 성능검사의 경우 사전 안내 체계와 사후 점검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측량 결과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