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계고용 확대·누락 공무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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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20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총 38억6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납부하는 금액이다.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업무를 도급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실적을 인정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도급계약 규모는 지난해보다 93억원(68%) 증가한 23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 환급액은 35억9000만원으로, 전년 20억9000만원보다 15억원(72%) 증가했다.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해 추가 환급도 이끌어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현황에서 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을 찾아냈으며, 2023~2025년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통해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전체 환급액은 지난해 21억원보다 17억6000만원(84%) 증가한 3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환급은 교육재정과와 총무과가 협력해 추진했다. 교육재정과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 확대를, 총무과는 장애인공무원 현황 정비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담당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연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장터(S2B)의 계약 기능을 개선하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관련 계약자료를 일괄 추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서와 부서, 기관과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연대를 통한 행복한 협력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