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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학교장이 퇴거 조치 등 직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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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0.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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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활동 침해 땐 면담 종료·퇴거 조치
29일부터 시행…학교 민원대응팀 법제화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이 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과도한 요구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사가 민원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부모 등 민원인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 일시적인 학교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 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운영도 법제화된다. 교사 개인에게 집중됐던 민원 대응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맡도록 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당한 학부모의 의견 제기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학교장의 조치 권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원 대응 절차와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대상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학교·학부모 간 소통을 지원한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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