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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 13일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 기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FSB는 그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 러시아의 방위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병력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나 피의 사실의 법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마이 기자는 출국을 앞둔 시점에 체포돼 모스크바로 이송됐고, 레포르토토구 법원은 12월 12일까지 2개월간 구치소 구금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형법상 스파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형이 가능하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영사면회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조기 영사면회 실현, 일본인 즉각 석방, 인도적 배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러시아 측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소(日ソ) 영사조약은 피구금자가 자국 외교관과 영사면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통상 구금 후 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구속 발표 후 20일까지 일본 대사관 관계자의 면회는 이뤄지지 않았고, 러시아 측은 거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약은 일본과 소련(현 러시아가 승계)이 1966년 체결하고 1967년 발효시킨 양자 영사관계 조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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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침해 우려
국제언론인연맹(IFJ)과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은 이번 구속을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IFJ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수집, 군사 관련 취재는 언론인의 직무"라며 "언론인을 정치적 흥정의 카드로 삼거나 직무 수행만으로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외국 기자의 정상적 취재 활동을 '첩보'로 규정할 수 있는 위험을 다시 드러냈다. 이마이 씨는 러시아 외무부가 발급한 유효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할린 지역 생활과 러일 관계 등을 취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쿠릴열도·북방영토에서 동원된 주민과 전선 참여 병력 규모 등에 관한 정보였다. 이는 군사기밀 탈취라기보다 공개 정보와 현지 취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어, 취재 활동과 첩보 활동의 경계를 러시아가 사후적으로 넓게 설정할 여지를 보여준다.
◇한국 기자에도 파장
이번 사건은 러시아 내에서 취재하는 한국 기자에게도 직접적인 경고로 읽힌다. 러시아는 이미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고, 외국 언론인에 대한 체포·추방·장기 구금 사례를 반복해 왔다. 2019년에는 교도통신 일본인 기자가 극동 군사기밀 획득 시도 혐의로 체포돼 72시간 내 출국 명령을 받았고, 2023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번 거슈코비치 기자가 스파이 혐의로 구금된 뒤 16개월 만에 포로 교환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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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 불명확·선택적 적용"
러시아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스파이 혐의 적용이 명확한 법적 기준보다 정치적·외교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진다고 진단한다. 이번 구속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러시아가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를 외국인을 협상 카드로 삼는 '인질 외교'로 해석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외국인 기자에 대한 체포를 과거에도 교환 카드나 외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구속은 푸틴 대통령의 8월 쿠릴열도 방문 이후 악화된 러일 관계, 일본의 대러 제재, 영토 분쟁이 겹친 시점에 이뤄져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러시아 내 취재 환경은 '무엇이 기밀인지 사전에 알 수 없고, 언제 어떤 취재가 혐의로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외신 기자뿐 아니라 한국 기자에게도 러시아 현지 취재는 사실상 고위험 활동이 됐으며, 정부와 언론사는 신분·통신·자료 보관·비상 연락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할 국면에 접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