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금융기관 해킹 수사 중수청에 통보…중대범죄 해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0010006728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20. 17: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
경찰, 추가 혐의 적용 결정하고 중수청 통보 절차 진행
2026100801000503300026181
경찰청.,/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의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혐의를 인지한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는 것이 곧바로 수사 이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이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당초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수사팀을 43명으로 확대했다. 피해 시스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 등도 진행해 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