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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궤변…수사지휘 않을 테니 걱정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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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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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과 경찰청장 대행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헌법 66조 4항과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곧 또 다른 글을 통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언론 등은 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인 20일 임명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과 13일에 이어 이날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근거로 들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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