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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서울시,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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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10.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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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각 40%…상인은 20%만
점포당 연 최대 26만8960원 지원
건물·시설·상품 등 화재 피해 보상
화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을철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자치구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공제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40%씩 부담하며, 상인은 나머지 20%만 내면 된다. 점포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26만8960원이다. 보장금액 1억원 상품의 연간 공제료는 33만6200원이지만 실제 상인 부담금은 6만7240원이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이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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