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당 연 최대 26만8960원 지원
건물·시설·상품 등 화재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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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자치구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공제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40%씩 부담하며, 상인은 나머지 20%만 내면 된다. 점포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26만8960원이다. 보장금액 1억원 상품의 연간 공제료는 33만6200원이지만 실제 상인 부담금은 6만7240원이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이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