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대비 지역별 운항 통제 기준·부처 간 정보 공유 필요
얼음 깨짐 우려에 실내 중심 안전관리 가이드 야외로 확대 제안
|
행정안전부는 내수면 선박사고와 겨울 야외 레저활동의 위험요인 및 개선 방안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천·호수에는 다양한 뱃길이 조성되고 요트 등 마리나 선박까지 운항하면서 한정된 수역에서 선박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별 지리·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운항 통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선박 영업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 보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겨울 야외 레저활동에서는 얼음깨짐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기후변화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 얼음 강도가 약해져 스케이트와 썰매, 빙벽 등반, 빙박 등 활동 중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빙박은 얼음 위에서 야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실내 시설 중심인 겨울철 레저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는 야외 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얼음을 이용하는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위험 상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행안부는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관련 제도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