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도 설탕 소비량 변화 미미,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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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기금 예산안 심의에서 설탕세 확대안을 논의한다고 현지매체 프랑스앵포가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비만과 당뇨병에 대응하기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이 설탕세 적용 범위를 공장에서 제조하는 빵이나 과자 등 설탕이 함유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농업계와 식품제조업계는 과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항의에 나섰다.
설탕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사탕무 수확량은 올해 가뭄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흉작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농가는 설탕세가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프랑크 산데르 프랑스 사탕무생산자협회장은 "지금은 이런 세금 확대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올해 제대로 사탕무를 수확하지 못한 농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래의 사탕무 생산은 안중에도 없고 예산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탕 제조업계도 설탕세 확대안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크리스티앙 스피겔레르 프랑스 제당조합 사무총장은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은 결코 책임감 있는 정책이 아니며 식습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세금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업계가 부담하게 되지만 일부는 가격 인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프랑스 남서부 롯주(州)에서 수제 과자점을 운영하는 루이 델푸르는 "지난 수년간 설탕이나 밀가루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했다"며 "물가 인상으로 이미 구매력이 약해진 소비자가 세금 확대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비만과 당뇨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설탕세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나온다.
프랑스 경제연구소(IFE)의 경제학자 마티유 플렌느는 "(설탕세 시행에도) 제품 소비는 극적으로 줄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탄산음료를 사 마신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농림부에 따르면 작년 프랑스인의 1인당 평균 설탕 소비량은 약 28㎏으로 지난 3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