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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회서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현장 지원 넘어 입법 뒷받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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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0.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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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원만으론 무분별한 고소·고발 못 막아…입법 응답하라”
정서학대 기준 구체화·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 등 핵심 과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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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밀착 지원만으로는 교원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현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이달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50건 등 모두 170건에 달한다.

그동안 전담관들은 사안별로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동행해 왔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연대해 5천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무 지원을 이어왔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지원책만으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대응과 장기간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법률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구별하는 기준을 법문화하고,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은 교원의 관련 이력이 남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혐의가 없는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감 의견서의 수사 반영 의무화 및 공소시효 정지 특례 제외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권한을 명문화하고, 소송 비용 지원 확대와 교권보호전담관의 설치 근거 법제화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자체 조례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내년 3월 1일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 신설을 목표로 행정 조직 개편도 밟아갈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이 현장에서 교사 곁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과 제도의 실질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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