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로 고립돼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침해…토지주·주민 숙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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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 절차에 들어간 부지는 도로가 새로 개통되면서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단절돼 사실상 고립된 곳이다. 현행법상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개설 등으로 인해 주변 그린벨트와 분리된 3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뜻한다.
이러한 부지는 당초 목적인 자연환경 보전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관행적인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상 제약을 낳는 대표적인 행정 그림자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부대의견 이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식 해제를 고시할 방침이다. 해제가 최종 완료되면 건축 등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민 권리 행사는 물론 지역 내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보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겪어온 오랜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