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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제3자 상담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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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10.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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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와 외부 청탁을 막기 위해 제3자의 상담 이력을 관리한다. 동일 주택에 대한 외부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분류해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부패행위 신고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매입 신청 초기부터 브로커의 알선이나 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입 대상 주택과 관련해 매도신청인이나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 등이 정보 공개 또는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은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외부 개입이 확인되면 문의 횟수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인다. 첫 문의가 접수되면 LH는 매도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동일 주택에 대한 제3자의 문의가 2회 이상 이어지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택의 매입 절차도 중단한다. 선의의 매도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LH는 매입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기존의 통과·제외 중심 심의 방식을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매도신청인이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부정청탁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매입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최대 10년간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적용하고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매도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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