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고시 개정 후 기관별 공동 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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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기업·중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업 확인서 4종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시스템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공동 이용 대상 행정 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공동 이용 신청과 승인을 거친 업무에 한해 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담당자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고시 개정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일 뿐, 각 기관이 기업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행안부에 공동이용 신청해 승인받으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나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때마다 기업 확인서를 반복해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기업은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행정 부담을 겪어왔다.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총 181종이다. 이번에 기업확인서 4종이 추가되면 공동이용 대상은 총 185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공동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은 서류 발급과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반복 발급받아 제출하던 불편을 줄이는 길이 열렸다"며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공동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