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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업통상부는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담회에서는 중국-EU간 WTO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대응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이 제기한 WTO분쟁과 관련해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