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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칠곡의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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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룡 기자

승인 : 2026. 10.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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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의원 등 동료의원 10명 공동 발의…경찰·소방·보건소 참여 협의체 설치
칠곡군의회 이진구 의원
'칠곡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이진구 의원(지천·동명·가산)/칠곡군
경북 칠곡군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칠곡군의회는 이진구 의원(지천·동명·가산)이 지난 27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칠곡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제정 취지로 명시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찰, 소방,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다. 협의체에서는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기관별 역할 분담,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담겼다. 조례안에 따라 행정입원·응급입원 치료비를 비롯해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자의 정신응급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구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다 함께 대응해야 할 안전의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군민을 촘촘히 지원하는 안심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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