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경재배도 유기농 인증을”…스마트팜·생분해 플라스틱 현장 규제 도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9010010580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0. 29. 15: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승재 옴부즈만, 강원 창업기업 간담회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등 규제 해소 추진
토양 한정 유기농 인증에 수경재배 포함 건의…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등급화도 제안
1
최승재 옴부즈만이 29일 오후 강원 원주시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강원 창업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마트팜에 널리 쓰이는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오후 강원 원주시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강원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상훈 중진공 강원지역본부장, 손형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을 비롯해 지역 창업·중소기업 대표 등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스마트팜 창업기업은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상 유기농산물이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한정되어 있어, 흙을 쓰지 않는 수경재배 농산물은 처음부터 유기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깨끗하게 키워도 수경재배라는 이유만으로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며 인증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지원단은 수경재배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케이버는 환경표지 인증 시 분해 환경과 성능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차등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강민 케이버 대표는 "흙이나 바다 등 분해 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며 "분해 성능을 높인 제품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분해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가 지원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참석 기업들은 사업장 근골격계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야생동물 양도·양수 신고 대행 허용, 샌드위치패널 품질인정 시 중복 실물모형시험 폐지, 펫푸드 광고·표시 가능 범위 안내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장벽에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