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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수의계약 1499억, 176개 업체에 집중…“몰아주기 관행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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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10.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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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718건, 전체 계약 건수의 46%, 123곳은 매년 5회 초과 수주
김석규 시의원 "전수점검·통합 발주·초과계약 심의 촉구"
215회 정례회 시정질의 (3)
김석규 양산시의회 의원./양산시의회
경남 양산시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수년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연도 이상 해마다 5회를 초과해 계약한 업체 176곳이 4년간 따낸 계약은 8718건, 1499억원에 달했다.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약 46%, 금액의 약 40%다.

부서별로 흩어진 계약 관리가 반복 수주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 전체 계약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석규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평산동·덕계동)은 지난 29일 시정질의에서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개된 양산시 수의계약 자료를 연도별·업체별·업종별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2022∼2025년 4년 연속 매년 5회를 초과해 계약한 업체는 123곳이었다. 이들 업체의 4년간 계약 실적만 7044건, 124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복 수주는 올해도 이어졌다. 해당 123곳 중 79곳은 올해 8월까지 이미 계약 횟수가 5회를 넘었다. 이들 업체가 올해 체결한 계약은 910건, 약 171억원이었다.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서도 집중 현상이 드러났다. 김 의원이 연 5회·2억원 기준을 가상 적용한 결과, 4년간 기준을 초과한 계약은 4757건, 391억원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85%가 앞서 확인된 176개 업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산림·방제·조림, 설계·조사·측량, 도로·포장, 공원·조경 등에서 반복 계약 사례가 제시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 계약 규모가 2022년 15건, 10억8000만원에서 2025년 54건, 66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6개 업체가 약 63억90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읍면동 단위로 분산된 계약도 통합 점검이 필요한 대목으로 지목됐다. 13개 읍면동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결한 계약은 2606건, 156억7000만원이었다. 개별 읍면동에서는 특정 업체의 계약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여러 읍면동이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하면 시 전체 수주 실적은 누적된다는 것이다.

시는 계약부서가 기관별로 분산돼 시 전체 계약 실적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리가 먼 지역의 긴급 보수나 전문 자격·장비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지역 내 대체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반복 계약의 원인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전문업체가 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계약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연간 단위로 통합 발주하는 등 경쟁 기회를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최근 4년간 반복 수주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전 부서 계약 통합관리, 풀베기·유지보수·산림 방제 등 반복사업의 통합 발주를 제시했다. 한도 초과 계약에 대한 별도 심의와 결과 공개, 계약업체의 주소지 및 이해충돌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 5회 또는 2억원 한도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시행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가 먼저 업체 선정기준과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해 반복 수주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늘 제시한 자료는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계약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양산시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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