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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다 죽인다”…소상공인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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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1. 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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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현금 유출 압박 심화…'쪼개기 알바' 양산·고용 위축 우려
"당사자 배제된 탁상행정"…퇴직연금·기존 퇴직금 간 '자율 선택권' 보장 촉구
소공연, 퇴직연금 의무화에 반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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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논평을 내고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가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고 지각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全)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공연 측은 사외적립 퇴직연금이 매월 또는 분기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강제로 불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점에 지급하므로 자금 운용에 탄력성이 있지만, 사외적립은 당장의 임대료와 공과금조차 벅찬 영세 사업주에게 고정적인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해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시장의 왜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1년 미만 단기 근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매달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쪼개기 알바)'가 양산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담 인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가 복잡한 연금 운용 업무와 서류 작업, 금융기관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규제 폭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 지원책 역시 한시적 보조에 불과해 전면 의무화의 충격을 흡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소공연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라 설명하지만, 정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 대표 단체는 참여조차 못 했다"며 "직접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대책을 사회적 합의라 부르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사업장별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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