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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건어동 건어류 1점포(17.06㎡) △본관동 1층 활어류 2점포(각 8.58㎡) 및 선어류 1점포(8.58㎡) △본관동 2층 수산물식당(상차림·횟집·퓨전식당 등) 3점포(59.4㎡ 2곳, 65.41㎡ 1곳)다.
선정된 입점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으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입점 신청은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중 기존 센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사람이 없어야 하고 허가자 본인이 직접 상주해 영업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수산물특화단지 1층 사무실(내항2길 312, 수산가공동)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가린 뒤,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입점자와 점포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점포별 임대보증금와 월 사용료, 세부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수산산업과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