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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 대폭 수술…사업 속도 대대적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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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11. 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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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_도시균형국 브리핑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이 지난 9월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균형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족쇄가 됐던 행정절차를 대폭 손질하며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관계기관 협의 기간만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초기 서류·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컨설팅을 의무 절차에서 선택 절차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본 방향을 안내하는 순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다뤄야 할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사항까지 초기 협의 과정에 포함되면서, 협의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사업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시는 8개 구 및 2개 군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2단계(단기·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범위 역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기틀 중심으로 대폭 축소한다.

건축 계획이나 교통 영향 등 세부 검토 사항은 사업 후속 심의 단계로 전격 이관해 초기 협의 병목현상을 해결한다. 아울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식도 효율적으로 다듬어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시는 2단계로 내년에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사전컨설팅을 기존의 '필수 의무 절차'에서 군·구가 필요시 요청하는 '선택적 운영 방식'으로 전격 전환한다.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는 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사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일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사전컨설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군·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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