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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계고장을 발송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계별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하천 전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 처분과 함께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가설 천막을 비롯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무단 적치물 등 계고 처분을 받고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철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행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사전 계고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 기회를 안내해 드린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