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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열린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가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구두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지는 청문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의 직무상 독립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8조 제4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당사자에게 통지한 추가 청문 일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30일 청문 기일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 3일 청문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한 일정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바와 같이 11월 3일에 예정대로 진행됐다"며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에게 통지한 청문 일시는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청문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위원 2명으로 운영되던 방통위의 변경승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로 잡혀 있다. 다만, 방미통위가 변경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할지 최종 판단하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