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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법사위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이런 일을 하려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냐"며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게 이 대통령과 뭐가 상관있냐"며 "검사가 수사해 증거를 왜곡·조작하고 강압 수사·감사하는 것을 수사하는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뤄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수사 대상을 통폐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안과 비교하면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반면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 두 곳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