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때 후견인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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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26개 부서, 48개 팀의 6급 팀장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이다. 민원인이 접수할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시가 담당 후견인을 지정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후견인은 민원 상담과 처리 절차 안내, 구비서류 보완 등을 돕는다. 여러 부서나 기관의 허가·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건축·개발 등 복합민원 원스톱 대상 사무 25종을 접수할 때 민원후견인제 안내를 의무화했다. 종합민원실에는 후견인 지정 대상 공무원 명단을 비치해 방문객이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